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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프로그램은 연간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금은 각 사업체별로 20만원을 지급하여, 총 2520억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?
대한민국 정부는 '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'의 일환으로,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분기 내에 각 업체마다 20만원씩, 총 2520억 원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을 실시합니다.
더불어, 상생금융 및 재정지원을 통해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합니다.
또한,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 조정,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약 126만 개에 달합니다.
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🟦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.
🟦 연 매출액이 3,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🟦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. 이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제외한, 거주 목적이 아닌 다양한 전기 사용 유형(주택용, 일반(상업용), 산업용, 농업용, 교육용 및 가로등 등)을 포함합니다.
🟦 사업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며,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🟦 당해년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, 개업 후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이러한 지원 조건을 기반으로,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, 다양한 전기 사용 유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절차
🟦 신청 기간
직접 계약 고객: 2024년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
비직접 계약 고객: 2024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
🟦 신청 방법
신청은 지정된 웹사이트(http://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🟦 서류 제출 여부
신청 시,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때,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직접 계약 고객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비직접 계약 고객의 경우,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유의사항
🟦 매출액 기준: 대상자 선정 시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때,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🟦 개업일 기준: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로 판단됩니다.
🟦 전기 사용 계약 해지: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,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🟦 서류 제공: 제출된 서류는 다른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반환되지 않습니다.
🟦 신청 내용의 정확성: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, 가산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이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, 전기료 지원 외에도 이자 부담 경감,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사업을 운영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.